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회사로 데려가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3일 국내 반도체 대기업 출신인 60대 남성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를 차린 뒤 국내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현지의 반도체 제조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핵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보장한다"며 이직을 알선하고 상당액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무등록 헤드헌팅 업체 대표 2명과 헤드헌팅 법인 1곳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인력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4조 3천억 원에 이르며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기술 인력 유출 사안의 막대한 피해 규모에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유출 브로커들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검찰 송치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며 인력 유출 방식의 기술 유출 피해가 크지만,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