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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1-26 19:10 사회

[앵커]
검찰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새하 기자,

질문1)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군요?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건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열하루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헌 문란의 의도를 갖고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했다는 게 기소 내용입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질문2)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구속기소를 선택했어요?

답2) 네,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게 나왔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기소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주위에 수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포고령 등을 검토해 최종승인 한 것도 윤 대통령이라는 게 수사결과인데요.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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