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전해드리는 상황에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기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
향후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내란죄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체포·구속기간 포함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구속기소 당시 없었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 뒤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추가 대면조사 없이도 기소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나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도 구속기소 이유로 꼽힙니다.
직무정지 상태라 야권에서 제기하는 제2, 제3의 계엄 시도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기간 수사기관 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구속 기소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