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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김 여사 면회 가능

2025-01-26 19:26 사회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는데, 이 조치가 해제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의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다음 날인 그제, 서울구치소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문을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접견과 서신 금지를 계속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현재 김건희 여사를 포함 가족이나 외부 인사를 접견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가족과의 접견이나 서신 주고받기까지 막은 걸 두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중에는 일반인 접견 제한을 받진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 (지난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접견금지는 풀렸지만 현행법상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해, 설연휴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가족 면회 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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