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보강 수사를 위해서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 한번 하지 못하고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구속연장 불허 결정입니다.
사흘 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게 연장 불허 이유였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사는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놨을 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2차 신청도 1차 신청 때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했지만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추가 대면 조사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공소장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내용이나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 등에 기대 작성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도 실질적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