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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2심서 일부 감형

2025-01-28 15:01 사회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유치원 붕괴 사고 현장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자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9부)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안전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800만 원,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며 굴착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며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부실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 동작구의 유치원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사건이 심야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건축 과정에서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부착력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붕괴 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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