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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 의견 듣기로…심의위 소집

2025-02-06 18:29 사회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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