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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왜?

2025-02-12 19:15 사회

[앵커]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기억하시죠.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인도로 역주행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

사고 직후부터 차 씨는 줄곧 급발진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난" 걸로 보고 급발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금고 7년 6개원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준 걸로, 차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힌다는 점에선 징역형과 같지만 강제 노역을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태상 / 사고 피해자 측 대리인]
"판사님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피고인의 과실도 잘 고려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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