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실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걸 막으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사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약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한다면, 그 목적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 한 뒤,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구상일 거라는 취지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그렇게 행정부가 호락호락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지진 않을 겁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포함해서,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회 다수 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없지만, 국무회의 무력화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바꾸거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은 전체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 2인만 있어도 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명백히 가능하다"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서도 빠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