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민주당 초선 의원모임에서 국무위원 연쇄탄핵 경고가 나왔는데, 이게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란죄가 성립 됩니까?
내란죄 성립 가능성, 탄핵의 목적이 뭐냐에 달려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국무위원은 헌재 선고 때까지 직무가 정지돼죠.
이때 직무 정지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만약 직무 정지 목적이 '국무회의 마비용'이라면 내란죄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직무 정지는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하는건데, 국무회의 마비, 그 자체가 목적이면 다른 얘기가 되는거죠.
Q1-1. 그 둘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이라섭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구로,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업무만 17가지에 이르고요.
국무회의를 멈추겠다는 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국정 공백을 만든다는 거니,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Q2. 이재명 대표 변호인까지 내란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윱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인데요.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국회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힘으로 무력화 하려는 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Q3. 이런 내부 지적 때문인지, 민주당도 줄탄핵 예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됐거든요. 법조계에선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네,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쪽에선 민주당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을 경고한 발언의 위험성에 주목하더라고요.
"사실상 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행위"라면서 목적을 밝힌 것 만으로도 "'내란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발 물러난 반응도 이런 안팎의 지적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1.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까?
네, 탄핵은 내란죄 구성요건이 안된다는 의견도 여럿이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벌인 죄'인데요.
헌법 기관 무력화 목적 외에도 불법적 폭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탄핵 남용이 정치적 책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불법적 폭력이 없다면 내란죄 적용까지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Q3-2. 그래선지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더라고요. 이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에서 정한 권한이라도 남용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적법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법이 국무위원 탄핵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도 헌법에 적혀있지 않냐고도 했는데요.
법적 근거 여부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했는 지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