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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발란, 환불 피해 사례 속출…소비자원, 주의 당부

2025-04-11 11:39 경제

 발란 반품·환불 지연 관련 공지.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만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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