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처:뉴시스)
우 의장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은 마은혁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만약 재판관 5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두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잠정 중단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 결론은 이르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오는 18일이라 그 전에 재판관 9명 체제에서 가처분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