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 / 뉴스1)
대법원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정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디지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 사건에서 수집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사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재직하며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21대 총선을 앞둔 4월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