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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 우려’…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시정조치

2025-06-10 13:18 경제

 (왼쪽부터)CJ ENM과 티빙, 웨이브 CI(출처=각사)

토종 OTT인 CJ ENM·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이 내년말까지 요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와 함께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0일) CJ ENM에 속한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을 겸직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한 결과, 국내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면서 티빙-웨이브의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지고, 한국프로야구리그(KBO) 같은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 결합상품만을 출시하면서 구독료가 실질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기업결합을 포함해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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