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5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오늘(10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기소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 씨는 손 씨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버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B를 통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양 씨가 손 씨에게서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용 씨가 단독으로 7천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7천만 원 요구 역시 양 씨와 공모해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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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3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공모해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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