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최근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을 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며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법률이 전제를 못했던 것”이라며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우선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다른 데 뺏기는 것보다 정권 초에 빨리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특검이라든지 입법적인 불비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권 초에 빨리 정리를 하고 에너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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