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검사징계법도 의결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