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지난 4월21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재판 중계가 아니라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된 정도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범위를 공판기일 개시 시각인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이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공판 당일에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궐석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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