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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불법 공동대응…“104명 세무조사”

2025-10-01 15:47 경제

 업무협약을 맺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좌)과 임광현 국세청장(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설명>국내 거주 외국인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총 90억 원 아파트·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를 탈루한 사례

같은 날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 10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대상입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자력으로 도저히 취득이 어려운 초고가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외국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 매매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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