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최근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며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오더북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을 볼 수 있는 창으로, 두 거래소끼리 공유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 측은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오더북 공유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IU는 지난달 빗썸 이재원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FIU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스텔라와의 계약 내용과 빗썸 내부 통제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빗썸 측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빗썸은 최근 서버 장애 논란에 금감원이 우려했던 렌딩 플러스로 결국 수천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업계 간담회에서 배제됐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현장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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