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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조태용 등 12명 불구속 기소

2025-11-21 11:06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해병특검, 尹 등 12명 무더기 기소…"권력형 범죄"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아 기소한 인원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등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재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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