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후 1시40분 쯤.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국정원의 대선 댓글사건과 관련해 법원 선고를 받으러 출석한 겁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구치소에 들어갈 뻔 했던 원세훈 전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도록 지시해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제를 삼았던 78만 건의 SNS 글에 대해서는 "일부 계정의 경우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11만 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추가 기소한 트윗·리트윗 글에 대해 일부만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원세훈/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무죄 확정되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설명하겠습니다."
원 전 원장이 법정을 나설 때는 보수·진보단체 회원들과 경호원, 취재진이 뒤섞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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