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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난감한 수사팀?

2014-09-1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1년 이상 뒤흔들며, 국회 활동까지 마비시켰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은 어겼지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댓글 활동은 아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두 발을 다 절뚝인다는 북한 김정은 소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민찬, 정치부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Q. 일반 시청자들이 들으면 그게 그거 같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재판부의 구분 기분은 뭐였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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