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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2014-09-11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이윤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에서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원 전 원장 취임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고 "지지·반대 활동의 대 상이 된 정책이 선거의 쟁점이 됐더라도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후보자를 당선·낙선 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통상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활발해지기 마련인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18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줄어들었다는 것도 법원의 판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작의 목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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