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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소수자 혐오물 보여준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 합헌”
2023-05-30 11:38 사회

 헌법재판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전직 보육교사 A 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와 부원장 B 씨는 2017년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했고, A 씨 등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정당국은 아동학대 처벌 이력을 이유로 A 씨의 보육교사 자격과 B 씨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영유아보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은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않는데도 행정관청이 재량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영유아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선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현장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사람이 자격을 취소 당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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