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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 달 간 심사”
2023-05-30 12:05 정치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즉 6월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자문위 활동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변재일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문위에서는 김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나중에 자문위에서 의견이 돌아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 간사가 김남국 의원 출석과 관련해 적극적이라고 말해서, 간사들끼리 의논해 위원장에게 조기에 김남국 의원 출석시켜서 위원회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의원직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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