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의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99명에게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108건이었는데,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28건), 과태료 부과(26건), 등록취소(1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해당 주택을 바지 임대인에게 팔아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 같은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중개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특별점검지역을 넓히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