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