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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원칙 배제할 정도 아니다”
2023-09-27 07:17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비리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은 제동이 걸렸고, 이 대표는 검찰을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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