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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판단 앞뒤가 모순”…“보강 수사하겠다”
2023-09-27 08:06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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