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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의무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2023-10-02 14:01 사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모습 [사진=뉴스1]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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