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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마약 혐의’ 유명 골프장 2세, 항소심 실형
2023-11-16 15:40 사회

 사진 : 뉴스1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이번엔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4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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