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자녀 두 명을 출산한 직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을 살해하고 거주지 인근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째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아이가 울어 이불로 아이를 감쌌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둘째 역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끌어안거나 소화력이 낮은 상태에서 주스를 먹이는 등 행위는 신생아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