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미국복권 구매대행 자판기 (사진=뉴시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국민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 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Daum에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모바일)
▶Naver에서 [채널A 뉴스]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