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사야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현재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허용돼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들의 향수 면세 한도를 100ml까지 늘립니다. 향수는 1979년부터 별도 면세한도 60ml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확대해 소비자들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침도 개정됩니다.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하려면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예외사용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