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창을 만들어 옆집 이웃을 위협한 8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1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5시 25분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칼 달린 창을 만들어 옆집을 찾아갔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방어 차원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이웃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해 '응급 입원'을 의뢰했지만, 의사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