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에 가족이 억류된 우리 국민 한 명이 추가로 발견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억류자 네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으며, 어제 억류자 가족 한 분을 추가로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제 59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2일 납북 피해자 인정 시 가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억류자 한 분의 가족을 최근에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북 피해 위로금은 가족 당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억류 중이며, 이 중 4명의 가족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