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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민주 “이번엔 검사 탄핵” vs 검찰총장 “이건 보복이다”
2023-11-26 15:00 정치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현직검사들도 탄핵하겠다” 벼르는 민주당

지난 시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알아봤고,
그럼 검사 탄핵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검사 밉다고 탄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세 가지 근거법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 이정섭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법」과 「검찰청법」은
수단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6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를 국회가
탄핵할 수 있나 처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헌법」 65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여기 검사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공무원’.

딱 ‘검사’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모든 공무원은 사실상
국회의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검사가 탄핵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올해 9월 21일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역대 단 한 번도 없다가
두 달 전에 처음으로 현직검사
탄핵안 통과된 겁니다.
누구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검사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입니다.

안 검사는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일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죠.
아직 헌재가 안 검사 탄핵 여부
최종 결정을 안 내렸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도
탄핵하는 게 맞다고 하면
이 안동완 검사는 파면이 되고
5년간 공무원과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처벌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왜 잘못한 검사가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잘못을 하면 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겠죠.
아니면 수사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겠죠.
탄핵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느냐?

분명히 법으로
국회는 탄핵안 의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느냐,
그러면 왜 헌정사상 그동안 없었냐는
논란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검사뿐만 아니라
탄핵 검사 2호, 3호 뿐 아니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5호까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3호 탄핵까지는
이번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국회에서 의결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정당한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벼르는 민주당, ‘검사 탄핵’ 대상 2호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 2호’ 이정섭 검사입니다.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탄핵 논의된 이후 최근 들어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를
왜 탄핵하려고 하느냐.

2020년 12월 24일
여기 보면 아주 따뜻해 보이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스키장에 있는 리조트
이정섭 검사 가족 7명이 모였던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2020년 말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입니다.
코로나 집합 금지로
스키장이 문을 닫았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됐어요.

기억나시죠?
가족들 생일파티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키장 리조트 문을 열고
가족 7명이 모인 거예요.

최근 들어 이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폭로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회장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고
무료 쿠폰까지 막 놓여 있었다는 거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
집합 금지했는데 그걸 깨고 5명이 아니라
7명이 모였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
그리고 부정하게 대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가 기업 수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답니다.
그런데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지금 이 두 법 위반으로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또 이 검사 처가가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에 동료 검사 후배 검사 초청해서
특혜성 예약을 해줘서
골프 칠 수 있도록 해줬나 봐요.
처가가 이제 그걸 해준 거죠,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동료에게 부정한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 게 아닌데 부정하게 검사들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탄핵안에 올라와 있어요.

또 이 처가 골프장 직원,
처가가 고용한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가
범죄를 저지른 건 없는지

검사니까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이걸 무단으로 열람해서 처가에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폭로가 나온 겁니다.

맞다면 큰일 날 일이죠.
아무리 검사가 범죄기록 조회할 수 있다고 해도,
처가에서 요청한다고 사적인 목적으로
남의 기록을 이렇게 보고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죠.
개인정보를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형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 좋은 데
가게 하려고 강남에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이게 이제 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위반 사안들이에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쁘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수사하는데
기업한테 이런 특혜나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거잖아요.

검사니까 수사하라고 권한을 준 건데
그거를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가 직원이나 이런 거 검증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면
분명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탄핵이 돼야 하는 ‘탄핵 거리’냐?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 민주당 “검사 탄핵” vs 검찰 “보복‧방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자”
당대표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은,
그동안 잘못 저지른 검사가 많은데
왜 하필 이정섭 검사를
지금 탄핵하려는 거냐는 겁니다.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수사팀장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잘못들이 터져 나오면서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지금은 대전고검으로 전보가 됐는데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뭐했느냐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죠.
당시에 백현동 건과 위증교사
이 두 개는 이미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 쌍방울 대북송금 건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다시 보강 수사 지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두 개를 담당했던 검사예요.

이원석 총장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왜 하필이면 이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느냐,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또 다른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가는
이정섭 검사처럼 탄핵할 거라는
압박을 넣으려는 거 아니냐는
주장인 거예요.

두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게 부당한 탄핵이라고 하느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헌법에는 파면을 정당화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중대’해야 되고 ‘직무상 위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섭 검사 사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중대한가?’ 부분.
앞서 살펴본 이혹들이
사실이라면 잘못한 거죠.

법 위반하면 다 잘못된 거지만
‘아들 위장전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대한 법 위반이냐,

방역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대한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직무상 위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검찰 업무를 하다가 위반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검사 직무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탄핵하는 게 맞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범죄기록 이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직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어쨌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틀렸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아도 탄핵 대상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하면서
무슨 사례를 들고 있냐면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억나시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돼서
당시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던 일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느냐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해도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만
탄핵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는
경미한 법 위반에도
파면을 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결과였는데
그 설명에 나온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는
좀 덜하다는 걸 검사 탄핵안에 붙인 거죠.

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vs검찰… 양쪽 다 비판받는 이유

이정섭 검사는 지금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대전고검으로 좌천됐고,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집합금지 상황에 스키장 리조트에서
7인 가족 모임 하면서
대기업 부회장한테 청탁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리조트 압수수색 당했고

처가 골프장 관련 의혹으로
해당 골프장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의혹들이 맞다고 한다면
이 검사 잘못한 게 맞죠.

그리고 검찰도 반성할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한테 맡겼더니 징계를 잘 안 하더라”
그래서 국회가 나선 거다”

실제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이정섭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죠.

검사는 다른 사람 죄를
처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더 깨끗해야죠.
‘기업 저승사자’라고 해놓고
기업 청탁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그걸 자체적으로
밝혀내서 징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회가 나선 거다
민주당이 이 논리를 들고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탄핵은 정당한 거냐?

이정섭 검사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 추진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1번,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정섭 검사가
‘검사 탄핵’ 처음은 아니에요.
그전에 안동완 검사 있었지만
어쨌건 두 달 전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 탄핵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안 하던 거라는 거예요.

공통점 2번은 악연의 역사가 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민주당이 MB정부 때부터 싫어했어요.
워낙 그립이 세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장악한다고 민주당이 싫어하죠.
검사는 집단을 싫어하는 거예요.
조국‧이재명 등 우리 쪽만 자꾸 턴다고
민주당이 불신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반감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3번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징계를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도 만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검사 수사하도록 한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해서 잘못했으면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제대로 안 한다고
정치적인 집단인 국회가 탄핵하는 게 맞느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은 총선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는 왜 탄핵하려고 하느냐?

누구를 탄핵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이정섭 검사가 2호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 사람.

3호를 봤더니
손준성 검사를 지금 탄핵하려고 합니다.
손준성 검사 기억나십니까,
대선 때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에 김웅 의원을 통해서
현 야권인사들 고발하라고
사주를 했다는 게 의혹 받고 있잖아요.

지금 손 검사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잘못을 하는 검사 중에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사람이고,
손준성 검사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일을 했다고 보는 검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이 미운 검사만 탄핵한다는 거 아니냐,
탄핵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은 “법률 위반한 사람들이니
탄핵할 수 있는 거다.
게다가 맡겨놨더니 검찰이 징계를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검사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닙니다.
잘못한 이 검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탄핵을 안 했던 사람들을
탄핵하는 게 다수당의 횡포 아니냐는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

그동안에 탄핵을 안 했던 사람들을
탄핵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논리,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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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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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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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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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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