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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너무 적어” 美 테슬라, ‘中 시위’ 판결에 불복
2023-11-28 14:43 국제

 2021년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중국인 리 모 씨. 바이두 캡처

전기 자동차 제조 회사 '테슬라'가 2년 전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중국인 여성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기로 밝혔습니다.

28일 중국신문주간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차량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차주 리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인민법원은 "리 씨가 테슬라에게 공개 사과하고, 경제적 손실 2000위안(약 36만 원)과 차량 감정 비용 2만여 위안(약 3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리 씨 등 2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 위안(약 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배상 액수가 적다고 판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리 씨의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손실액이 수백 억에 달하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벌어진 이 시위는 중국 내에서 관심을 끌었고 테슬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베이징=이윤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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