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50대 남성 A씨가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지구대를 찾아 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지구대엔 30대 B경장 등 6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A씨가 지구대 밖에서 통 한 개를 들고 배회하자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경계 상태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휘발유랑 라이터다.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며 위협하자 즉각 그를 제압했습니다.
A씨는 인근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 혐의로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근처 주유소에서 직접 휘발유를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