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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투표서 부결돼 자동 폐기
2024-07-25 16:04 정치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부결됐습니다.

오늘(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로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석한 299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99명에 5명이 못 미치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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