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밤 11시 37분쯤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1시 30분쯤 피의자로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아침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오늘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