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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20여명 찬성
2024-12-10 15:21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대신 자율투표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됩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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