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