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오늘(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좌관의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