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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李 재판지연’ 추가 의견서 제출키로 “두 달 안에 끝내야”
2024-12-18 11:30 정치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2심 선고 기한인 2월 15일까지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8일 채널A와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방어권을 포기했던 만큼 기존 기일 이외에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더 촘촘히 진행해 조속히 끝내야 한다"며 “공시 송달이 진행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심 선고가 있었던 11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약 한 달 정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남은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범의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을 근거로 든 겁니다.

추가 의견서에는 "이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는 건 스스로 방어권 기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그제(16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라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해야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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