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가 박 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12일 박 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