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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핵 가결 이틀 만에 보도…“윤석열 괴뢰 권한 정지”
2024-12-16 13:50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대구 중구 CGV 대구한일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약 4시간 만에 보도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는 약 4시간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때도 침묵을 지킨 뒤 8일 만인 11일에서야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 역시 북한 특유의 거친 언사보다는 남한 언론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보도를 피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직무정지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보고, 성급한 보도로 인한 군사적 확전 연루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북한 전문가는 "2016년 때와 달리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의 내정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번 상황을 통해 한국 군인들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자신감을 얻어 내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반영된 신헌법도 발표할 가능성 높다"는 관측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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