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어제(16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기관이 방송과 통신 내용에 간섭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과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통제해 방심위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검열' 우려와 정치적 입김을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하며 이런 반응에 깊이 공감하고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남은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