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2024-12-16 18:08 사회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문 사령관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전직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